개인파산 ⎝⎝⎛◕ ౪ ◕ ⎞⎠⎠ 개인파산신청자격

 

 

 

이번에 안내드릴 내용은 개인파산에 관한 부분 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개인회생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 개인파산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결과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일때 채무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뜻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후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있고 기록에 남지 않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일단 파산의 의미를 이해 하셨다면 개인파산제도의 목적도 아셔야겠죠?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수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 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으로는 채무자가 진 빚이 채무자의 재산을 넘어서 도저히 변제할수없는

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영업하시는분 반대로 비영업자분들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이동 하시면 상세히 나와있으며 회생  or  파산을 희망하신다면

바로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도 가능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전문가무료상담신청

 

 

 

개인파산을 신청 하시면 불이익도 따르게 되는데요.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있으며 가족이나 주변지인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르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 친족회원 / 유언집행자 /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단, 관리능력.행위능력.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공무원 /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변리사 / 공증인 / 부동산중개업자 / 사립학교 교원 / 건축사 등 될수가 없습니다.

㉢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다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적인 설명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한 설명과 그외 꼭 필요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글로써 잘 이해가 안되시거나 이해를 하셨다면 진행을 하시고자 하실때 위 네모칸안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무료상담을 신청 하시면 해당 분야 전문 상담원이 연락을 드릴것 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자격